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손을 댔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대로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여러 공제 내역들이 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주고, 일괄공제(최소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의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일괄공제는 ‘최소 5억’이라는 말이 있다. 더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항목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항목별 공제가 크다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자료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순자산 약 4억 3천만원 수준이며, 금융자산 23.9%, 실물자산 76.1%으로 실물자산(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전체 가구의 57.4% 가 3억원 미만 순자산 보유. 10억원 이상 가구 10.3%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가구의 57.4%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의 구간의 가구는 부담이 증가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율상으로 본다면 감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現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소수 상위 2%이내 초부자들에 대한 "10% 세율 인하에 따른 부자감세"라는 해석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통이 예상된다.
내가 속한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한번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정말 돈이 많은 재벌 모두를 모아평균을 계산했기 때문에 4억 3천만원이 나온다. 때문에 순자산 구간별 가구 분포를 보면 중앙값이 2억 4천 6백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중위값이 2억 4천 6백만원이 일반인 수준의 순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따져보면 일반인들은 상속세의 실질적인 납부금액의 변동이 없어 보이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한 절세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일반인 인가요 or 상위 10%인가요?
#2024년개정세법 #개정상속증여세법 #통계로본개편혜택 #누구를위한개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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