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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경제세상

[세금을 알고 활용하기 1편] "금투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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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기초 개념

 

 금투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보아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자산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투자자나 채권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기존의 소득세와는 다른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의 증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는 즉,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에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투세의 부과 대상

 

 금투세는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주식, 채권, 펀드 이외에도 특정 파생상품과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도 해당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금투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각각의 세율이나 신고 기준은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의 계산 방법

 

 금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금융 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 즉 매도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고,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된다. 이때, 매입 가격은 자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으로 정의되며, 추가 비용(수수료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차감한 후의 가격이 매입 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을 100만 원에 매입하여 15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차익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금투세를 계산하게 되며, 만약 세율이 20%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1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세율과 면세 한도

 

 금투세의 세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금융 자산의 종류와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금투세는 20%에서 25% 사이이며,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될 때도 있다.

 여기에, 면세 한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정부 정책에 따라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산의 매매를 계획할 때 면세 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금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역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금투세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 놓친 부분들이 있다. 

 

첫째, 금투세는 '자산의 증식된 부분'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다. 미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의 변동이 발생하고 확정되지 않아 과세에 문제가 있다. 

 '자산의 증식된 부분'이라는 것은 주식의 경우 수익을 얻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 배당금을 받거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 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배당금의 비중은 낮고 주식가격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동일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배당을  때와 하지 않을  발생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배당하는 경우 배당분 만큼 기업가치는 낮아질 것이고 주주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금융소득세로 납부할 것이다. 배당을 하지 않을  회사에 유보된 배당분 만큼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차후에 주식을 처분할   차이만큼 매각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런 이유로 주주들은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후자를 선호하였다.

 

둘째, 투자에 따른 손실부분의 반영정도이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반대로 손실을 보았을 때는 환급이나 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반영되어 있지 못한다.

 법인세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부분을 몇년간에 걸쳐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계산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감액될  있도록 처리되고 있다. 당연히 논리상 이익에 따른 과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과세기간의 문제이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확정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확정기간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과세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할  이전에 발생한 금투세 대상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공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항목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기간에 따라 개인적으로 혜택이 되기도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할  있다. 

 

 넷째, 과세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자산 뿐만아니라 부동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임시소득 등 균형있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주식시장에 악영향 부분이다. 외국가 다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내주식시장에서 갈수록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시장환경 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거래에 따라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이 결국 세금부분이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소수만 승자로 남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주식시장의 본연의 역할이 자금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를 하는 것 자체는 배당소득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자산의 증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결과제들이 있고 명확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한 도입은 미비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득격차를 가장 크게하고 자산소득 비중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다양한 공제와 편법적인 증여, 상속, 부동산법인화, 보유세의 완화 등과 맞물려 과세의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 금융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을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부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도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글을 마친다.